생활협동조합이란?
생협은 생활협동조합의 줄인 말이며,
자발적으로 모인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입니다.
상부상조, 자주·자립·자치정신으로 구성한 조직으로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1.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소비자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설립 운영합니다.
2. 생활공동체 조직입니다.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여럿이 함께 의논하고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갑니다.
3. 비영리조직입니다.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조합원들은 출자액과 관계없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조합운영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7원칙
<제1원칙> 자발적이고 열린 조합원제
-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 성별,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을 하지 않고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책임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제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협동조합은 그 조합원들이 관리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 1인1표의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 조성에 공평하게 출자하고 그것을 민주적으로 관리 한다.
<제4원칙> 자치와 자립
-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관리하는 자치적인 자조 조직이다.
<제5원칙> 교육, 훈련 및 홍보
- 협동조합은 조합원, 임원, 직원 등이 그 발전에 효과적으로 공헌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해야 한다.
<제6원칙> 협동조합간의 협동
- 협동조합은 지방, 국가, 지역, 국제조직을 통해 협동함으로써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동조합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제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승인한 정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