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생협에서 알립니다!
(안내) 김치류 표기 구분
- 생활재명(유기):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경우
- 생활재명(무농약):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경우
- (특)생활재명: 유기원료 70% 이상 인증을 받은 경우
- (상)생활재명: 무농약 이상의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 생활재명: 일반 사양의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 젓갈이 들어가는 김치류 특성상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전체함량의 95% 이상이 무농약농산물일 때 인증 가능)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무농약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경우와 일반 사양의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표기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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